노사, 고용부 중재안 합의
"8개 하청업체서 채용키로
시기·연속성 등은 미정"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선언적 합의와는 별개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물꼬를 열었다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 중단 이유를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자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 45분께 창원지청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달 12일 불법파견 사태 해결, 해고자 고용보장, 카허 카젬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 만이다.

경남대책위는 합의한 고용부 중재안에 대해 "해고자 63명에 대해 하청업체에 빈자리가 생기면 우선·순차적 복직에 노력하고, 채용방법·계약갱신 등은 업체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중재안 주요 내용"이라며 "8개 하청업체는 해고된 조합원 63명에 대해 인원배분,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8개사가 모두 우선적으로 해고자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중재안을 노사가 받아들여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어간다는 뜻도 덧붙였다. /박종완 기자

이어 "고용부도 이를 담보하고 합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임을 합의했다. 10일부터 채용이 발생하는 4개 업체가 모집공고를 할 예정인데 해고된 일부 인원의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확정짓지 못해 선언적 내용만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개 협력사 모두 한정된 일자리 속에 무리하게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채용규모와 시기, 연속성과 같은 쟁점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논의 과정의 지속성은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이들은 농성을 마무리했지만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구속수사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으며, 고용부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협력업체 8개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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