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서 대책 촉구
전국평균 14.2%에 한참 못 미쳐
"사립학교 운영난…방안 고민"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8%에 그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적됐다.

경남도의회는 2016년 예산결산특위에서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별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를 되짚었다.

10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7년 8%로 전국 16위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사 건강보험, 연금 등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대부분 사학이 부담금 출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금에서 부담금을 제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질의하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159개 사립학교(법인 100개)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모두 264억 456만 8000원이다.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8%(21억 1073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는 단 1곳도 없고, 납부실적이 10% 미만인 학교는 132개나 돼 사실상 도내 사립학교의 80%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10.7%, 2016년 8.6%, 2017년 8%로 전국 평균 14.2%대에 크게 못 미쳤다. 사학이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대신 물어야 한다.

윤 의원은 "도내 대부분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지만, 도교육청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알아서 내기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은 올라가지만,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과 기부금액은 내려가면서 사립학교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법인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해 2016년 45곳인 3% 미만 납부 학교가 지난해 19곳으로 줄었다. 납부율 3% 미만 학교에도 안전과 관련한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 사학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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