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분교 2곳 '위장전입' 적발
도교육청 교사 가산점 등 감사

학생들이 위장전입해 섬으로 배를 타고 통학하는 사례가 적발돼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승진을 목적으로 도서벽지 학교에 학생을 위장전입해 가산점을 얻은 의령지역 교장과 교사 9명을 중·경징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이를 염두에 놓고 위장전입 사유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사천지역 ㄱ·ㄴ 초등학교 분교로 지난해 사천교육지원청이 도서벽지 학교 부당 학급편성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ㄱ 분교에 2~6학년 각 1명씩 모두 5명이 다니고, 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학생 5명 모두 주소만 섬으로 이전해 놓고, 육지에서 배를 타고 매일 통학하고 있다. 교사 3명도 학생들과 매일 함께 배를 타고 10분 안팎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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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으로 들어가는 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에 사천교육지원청은 통학구역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5명 학생 모두 내년 2월까지 실거주지 학교로 전학할 계획이다. ㄱ 분교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폐교된다. 위장전입한 것이 드러난 데 이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취학대상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ㄴ 분교는 교사 4명이 지난 10월까지 14명 학생을 지도했다. 실제 섬에 거주하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위장전입해 배를 타고 등하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한 10명 중 3명은 지난달까지 실거주지 학교로 전학했고, 나머지 7명도 내년 2월까지 육지 학교로 옮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섬이나 외진 곳에 사는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도서벽지 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는데, 거꾸로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육지에서 섬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두고 교사 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벽지 학교 근무자는 매월 가산점 0.017~0.025점을 받는다. 교원의 승진 여부가 소수점 세 자리에서 갈리기 때문에 벽지 학교 근무 가산점 영향이 크다.

감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자신의 승진을 목적으로 벽지 학교에 학생을 위장전입하게 해 가산점을 얻은 의령지역 교장과 교사를 적발해 징계했지만, 법령 해석과 내부 논란으로 가산점은 박탈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가산점 박탈 등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10일 월요회의에서 "당장에라도 학생들이 배를 타고 학교로 가는 일이 없도록 빨리 원상 복구하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섬으로 등교하게 한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며 "교육청 조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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