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하동군수는 '혐의 없음' 처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 기소,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박일호 밀양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다른 후보가 "예산 3조 4000억 원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후보가 3조 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유권자에게 예산 확보를 알린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윤상기 하동군수가 선거 기간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업체와 하동군이 계약 단계에 있어 산단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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