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양산시의회가 변화하는 시대상과 지역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난 7일 제1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특화거리'·'도시농업' 관련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가결했다.

우선 이종희(자유한국당, 상북·하북·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특화거리(단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거리 특성·역사성·상권 규모·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화거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특화거리를 운영하려는 상인조직은 일정 지역에 20개 이상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해야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번영회·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특화거리 신청은 상인조직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문화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인조직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해 책임성을 더했다.

김혜림(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인 양산의 특성을 고려한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이뤄지는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교육·전문인력 양성 △연구와 기술개발·보급 △홍보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교류·협력 등을 포함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같은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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