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부 중재안' 수용
오늘 기자회견서 내용 공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점거 농성을 끝냈다. 앞으로 불법파견 사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은 지난 7일 오후 9시 45분께 창원지청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달 12일 불법파견 사태 해결, 해고자 고용보장, 카허 카젬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 만이다.

창원지청은 노조와 하청업체 중재를 해왔다. 지난달 14일에는 하청업체 측에서 3개월 계약직 고용의사를 밝혔지만, 노조는 고용 연속성 보장을 요구하며 거부한 바 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합의한 중재안은 선언적 수준이다. '해고자 63명에 대해 하청업체에 빈자리가 생기면 우선·순차적 복직에 노력하고, 채용방법·계약갱신 등은 업체에 일임한다'는 내용이며, 고용노동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중재안 내용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힐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문제 등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 비정규직지회가 카허 카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1년이 가깝도록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1차 소송단(5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2016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현재 2차(78명), 3차(114명)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소송 1심 선고는 지난 9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미뤄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