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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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법안'(공유수면 매립·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연간 총 75억 5000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제·통영·창원(진해)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내 62개 조선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김성찬 의원은 "STX조선해양이 내는 한 해 12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가 감면돼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들의 제2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일 본회의에서는 또 역시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엄용수(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세법 개정안, 김한표(한국당·거제) 의원의 여권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엄 의원이 지난 3월 제출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안은 국세청 질문·조사권(사후검증)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엄 의원은 "사후검증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컸다"며 "검증이 대상 선정에 객관성을 갖추고 최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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