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7일 오후 9시 45분께 창원고용노동지청 점거를 해제했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창원지청에서 중재안을 내놨고, 노조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중재안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581220_443860_4209.jpg
▲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7일 오후 9시 45분께 점거를 해제했다. 위 사진은 지난 11월 점거 농성 중이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경남도민일보 DB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자 8명은 지난달 12일부터 불법파견 사태 해결, 해고자 고용 보장,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 등을 요구해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