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송 시장은 시장으로서 일하던 곳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지난 4월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승행사를 열어 고발된 사건도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수사 상황을 질의하기도 해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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