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로 나라가 시끄럽다.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비리 문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단다.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고도 한다.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정치·종교적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하고,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해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한다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군대에 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용어선택에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일이다.

양심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관들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의 좋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96헌가11)"라고 본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특정 종교의 신자라고 우기고 나온다면 누가 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신(神)인들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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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시행이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명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현역복무자에 버금가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불신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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