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부 항소 기각하고 현대산업개발 승소 판결 유지
광도면 주민 찬성-환경단체·수산업계 반대 '갈등 예고'

통영 LNG발전소 건설을 놓고 벌이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간업체 손을 들어줌으로써 발전소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통영에코파워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에 LNG 발전소를 세우려고 설립한 자회사로, 현대산업개발은 성동조선의 터 일부를 사들여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같은 시기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 형평성 등을 보더라도 산업부의 사업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발전소 건설에 청신호를 켰다. 산업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의 LNG 발전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발전소 건설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광도면 주민들은 LNG발전소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수산업계는 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하는 온배수로 주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영시도 마찬가지다.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현대산업개발은 발전소 건설사업이 재개되면 3년 6개월로 예상하는 기간에 하루 평균 600여 명, 연인원 76만 명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인력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강석주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터라 이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춘근 지역경제과장은 "산업부가 이 재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하긴 어렵다.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진태웅 안황상인협의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주민 처지에서는 성동조선 회생이든 LNG발전소 건설이든 뭐라도 빨리 진행돼 안정지역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 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 4000억 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민간자본 발전소다. 지난 2013년 8월 현대산업개발이 면허를 획득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후 발전소 온배수 배출 문제와 함께 발전소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사업 무산설' 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산업부는 2016년 안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했고, 현대산업개발은 두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권 취소 마지막 날인 지난해 3월 31일 성동조선해양 땅 매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는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발전소 사업권 취소를 결정했고,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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