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인사제도 개선 등
반목 벗고 상생·협력 약속

남해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해군지부가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남해군과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는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장충남 군수와 최종기 지부장을 비롯해 기관과 노조 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협약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로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남해군의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체결된 것으로, 앞으로 타시군 단체협약 체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주요내용은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등 본문 92개 조, 부칙 8개조 등 총 10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존보다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인사제도, 성 평등,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더욱 진전·개선됐다.

▲ 지난 5일 장충남(왼쪽) 남해군수와 최종기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장이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

장충남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대립과 반목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헤아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신뢰·협력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도록 더욱 열심히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기 지부장도 "단체협약은 노사 상생의 시작"이라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으로 공직사회가 발전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민선 7기 소통과 화합, 공감과 참여를 군정 운영 기조로 삼은 남해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와 협력하는 노사관계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외노조로 전환되면서 이후 자치단체와 노조 간 단체협약이 중단됐으며 올해 3월 법내노조 지위를 인정받았다. 남해군지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로 전환되자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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