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청·업체와 대화 우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창원고용노동지청 점거농성과 관련해 당장 공권력은 투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6일 현재 강제해산 작전을 수립하지 않았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안전 계획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작전을 계획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7일 이상,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린다며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창원지청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특별히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와 노동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불법파견 사태 해결, 해고자 고용 보장,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며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청은 지난 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불법 점거 엄정 조치' 방침에 따라 점거 노동자에게 7일까지 자진 퇴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또 이날 경찰에 강제퇴거 요청을 했다. 창원지청은 "하루 200명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직원도 24시간 비상근무로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농성하는 곳은 민원인 등 외부인과 종종 회의를 하는 장소"라고 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자진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대화 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 대화경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 경찰은 정보·경비과 경찰 93명으로 구성돼, 집회 등 갈등 현장에서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노동단체와 창원지청, 업체 간 진행 중인 교섭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화가 바람직하지만, 계속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제력 행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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