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창원시의회가 본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에선 이미 경남도의회와 김해·통영·양산시의회 및 창녕·함양군의회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창원시의회의 결정은 때늦은 감마저 든다.

지방의회의 인터넷 생중계는 먼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불특정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생중계는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의원들의 자질 시비로까지 이어진 막말이나 정치적 선전·선동이 화면을 통해 여과 없이 비추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관찰할 기회가 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의 의지와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생중계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나 갈등의 소지도 존재한다.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의원들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창원시의회 의원들 다수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생중계 여부를 두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원이나 정당들이 이해관계의 차이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선 인터넷 생중계를 부담스러워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인터넷 생중계 여부를 의원들의 판단에만 돌리는 건 마치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회의 중계방송을 법제화하여 강제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워싱턴주처럼 케이블 방송에서 24시간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계 방송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지역채널의 운영을 위해선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활동의 인터넷 방송은 연령별 접근의 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인터넷 방송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실험적으로 인터넷 생중계하면서도 케이블 채널로까지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