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악취·마을 발전 저해 등 우려…군 "갈등 해소 노력"

함안군이 이미 허가 난 축사와 동물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군북면 하림리에 전체면적 2286㎡의 한우사육시설 건축 신고를 허가했다. 하지만 인근 축산 농가와 여명·영운·지곡·우계·낙동·하림마을 주민 150여 명이 축사 건립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농가주들은 축사 인근에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서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전염 확산속도도 빨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도 현재 계획대로 축사 4동을 건립해 100마리 정도의 가축을 사육하면 마을이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야읍 검암리에 전체면적 534㎡의 축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인근 일부 마을 이장들이 군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가야읍 남경아파트 등 반대주민들은 축사로 말미암은 악취공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수면에서는 동물화장시설과 납골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법수면 대송리에 140㎡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고자 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군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승소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230여 명이 "혐오시설이 입지하면 마을 발전이 저해된다"며 군청사거리에서 건립 반대 집회를 열어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지속했다.

이후 화장장시설 업체는 1층 화장시설을 2층 규모로 변경해 77㎡ 규모의 납골당과 62㎡ 규모의 주택을 추가하는 화장시설 변경신청을 군에 제출했고, 군은 이를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 업체는 이에 반발하면서 해당 변경신청 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가축과 동물 관련 시설의 건립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악취 발생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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