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촉탁 거부 일방적" 비판
법인 "성실성 등 고려해 결정"

보건의료노동조합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 조합원 10여 명은 5일 고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이 위탁한 치매전문요양원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요양보호사 촉탁을 거부, 해고했다"며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조합원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 지난 10월 26일 정년(60세)이 된 요양보호사 ㄱ 씨를 인사위원회 규정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촉탁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8일 노사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합의 사항을 통해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퇴직자는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하기로 돼 있다면서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10월 정년이 된 3명에 대한 촉탁계약 건을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2명은 계약 승인, 1명은 계약 불가 결정을 하면서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당사자 건강, 성실성, 환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고성군청이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민간에 위탁한 상황이고, 노사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며 원칙적인 의견을 밝혔다.

현재 고성치매전문요양원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022년 말까지 관내 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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