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협의체 2차 회의서 주민투표 가부 재확인 결정

거창구치소 이전 갈등을 해결하고자 구성된 '5자 협의체'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하기로 하고, 주민투표 가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주축이 된 5자 협의체는 5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구인모 거창군수·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법무부 관계자·찬반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거창구치소 공론화 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가부에 대한 법무부 결정이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5자가 법무부에 공동으로 방문해 면담하기로 했다.

만약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공론화위원회를 현행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찬반·중립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인 감독, 조정 기능 수행, 세부사항(주민참여단 등)을 결정해서 거창군에 권고하고, 경남도와 거창군·법무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법무부 방문 일정은 경남도·거창군·법무부가 협의해 정하고, 다음 회의는 법무부 방문 이후 조율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신축 포함) 조성은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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