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송도근·이선두·한정우 재판 넘겨져
윤상기·박일호 선거법 위반 혐의도 막바지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2월 13일)를 일주일 앞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김일권 양산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쳤고, 검찰은 윤상기 하동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168명 기소의견 송치 =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관계자 475명(256건)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선거 사건 256건 중 17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177건(344명)과 관련해 16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선거별로 광역단체장 선거 21건(26명), 기초단체장 선거 139건(300명), 광역의원 선거 22건(33명), 기초의원 선거 63건(103명), 교육감 선거 11건(13명)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256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83건(1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제공 54건(94명), 기타 46건(66명), 현수막 훼손 29건(35명), 사전선거 운동 16건(45명), 인쇄물 배부 16건(30명), 선거폭력 6건(7명), 공무원개입 3건(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지사 선거 8명, 시장·군수 선거 88명, 광역의원 선거 17명, 기초의원 선거 52명, 교육감 선거 3명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일권 양산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고성군수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선거 기간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업체와 하동군이 계약 단계에 있어서 산단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송도근 사천시장의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승행사를 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시장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단체장 이번 주 마무리 = 검찰도 이번 주중에 선거 관련 수사를 마칠 방침이다. 검찰은 윤상기 하동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등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장은 선거 당시 다른 후보가 "박 후보가 홍보하는 예산 3조 4000억 원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동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천시장의 케이블카 무료 시승과 관련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양산시장은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시장은 선거 당시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녕군수는 6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한 군수는 창녕 한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령군수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선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음식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기부행위 혐의와 별개로 먼저 기소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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