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20개 정밀검사 결과 연간 피폭허용선량 기준 초과

국외에서 구매한 상당수 라텍스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상 안전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라돈이 검출된 국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개·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태국 등지에서 구매한 라텍스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피폭선량은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뢰를 받아 이들 제품에서 라돈 검출을 확인한 뒤 8월 원안위에 보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