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사고 당시 거제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ㄱ(62) 전 조선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크레인 작동을 통제하는 신호수였던 ㄴ(48) 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등 15명을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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