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건조물침입 등 혐의 피소
민주노총 "사장부터 구속하라"

경찰이 창원고용지청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한국지엠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이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5명을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창원지청이 농성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냈는데, 노동자도 민원인이다. 불법파견 판정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가진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조치는 우선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만 탄압하려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류 본부장은 "오늘(5일)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했던 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자 3명을 조사하겠다며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왔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8명은 지난달 12일부터 고용보장과 불법파견 사태해결,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며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지청은 앞서 3일 17번째 퇴거 요구 공문을 보내 7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강제해산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노동단체는 자진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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