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시청 등 사무실 돌며 지지 부탁한 혐의…시장 부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사무실 20여 곳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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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난 7월 취임식을 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DB

공직선거법 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송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승행사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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