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9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5동, 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등 3개 분야 총 95동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할 때 지원 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전체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문의 도시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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