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온수매트, 생리대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이어 공동주택에서도 검출되면서 바야흐로 '라돈 공포'가 전면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라돈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암을 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되더니, 창원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생활협동조합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몇몇 가구에서 권고 기준치의 2~3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음이 확인되었다.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빈번하게 검출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고철이 대거 수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은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교체나 반품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경남도는 도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라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라돈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2007~2012년 '실내라돈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2012년 건물 유형별로 라돈 저감 시공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법제 개편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면서 피해를 막지 못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을 200Bq/㎥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두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있으나마나한 법률 조항을 만들어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건물에 대한 라돈저감법 시공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도급 구조에서는 단가를 깎기 위해 성분이 의심스럽거나 검증되지 않은 싼 자재가 쓰일 수밖에 없다. 만연한 하도급 구조가 주민의 건강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 퇴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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