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작물로 확대
그룹별 세부 규정 마련…미등록 농약 사실상 사용금지

내년 1월부터 잔류 농약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e List System)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내년부터 모두 0.01ppm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농약 불검출 수준으로 사실상 규정된 농약만 쓰도록 하는 것이다. PLS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했었다.

한종현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농정협의회에서 "현재 잔류농약검사 평균 부적합률이 1.4% 정도인데 내년에는 PLS로 인해 3~4%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가에서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과 의도치 않게 농약이 검출될 가능성 등 PLS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 기관 등은 농가에서 제기한 △사용 가능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적용 시기 혼란 문제 등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등록 농약을 대폭 늘렸다. 올 11월을 기준으로 총 498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 1만 2746건이 마련됐다.

또한 토양 농약 오염을 막고자 토양 잔류 기간이 긴 DDT, 엔도설판 등 농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고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돼 후작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의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까지 생산된 농산물은 내년 PLS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 도내 관련 기관은 자체조사 결과 고령 농가에서 PLS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농진청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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