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5만 원 오르면 노인 빈곤율이 많게는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빈곤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표한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 빈곤율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월 최대 25만 원, 부부 합산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를 보면 기준중위소득 40%를 빈곤 기준선으로 적용했을 때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44.3%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이 48.3%, 노인부부가구는 43.5% 준다.

현행 기초연금에서 5만 원, 부부 합산 8만 원을 추가 지원했을 땐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이 추가 지급 전보다 55.7%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노인 1인 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61.6%, 56%로 더 늘었다.

10만 원, 부부 합산 16만 원을 인상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은 기초연금 지급 전보다 67.6% 감소했고 노인 1인 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73.2%, 68.1%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낮았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또는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변동되기 때문인데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이를 소득으로 잡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깎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영향을 받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52.2%로 일반 노인보다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원이 오르면 그 격차는 6.9%p로 더 늘어났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려면 두 제도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제도가 담당해야 할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