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47대에 범칙금 부과…전년보다 39.5% 늘어

김해지역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급격히 늘면서 시가 이들 차량을 법적 처리한 건수도 전년보다 약 40%나 늘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늘어나면 교통사고 발생 때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무보험 차량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658대였고, 이 중 607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무보험 차량 처리건수는 847대로 전년 대비 39.5%나 증가했다.

올 연초까지 무보험 차량으로 접수된 건수는 1660대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무보험 차량이 증가한 데는 지난 2000년도 이후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구와 차량이 대거 증가한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성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파악했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 차량의 접수가 늘어나자 이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무보험 차량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는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차량 소유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차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의무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안내문을 6개 국어(한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러시아어·중국어·영어)로 번역 제작해 배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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