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횡령·배임 혐의 고소 건 수사 속도

검찰이 김해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사 대표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ㄱ(53) 씨, 분양사 대표 ㄴ(49) 씨 등 2명을 체포해 4일 창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ㄱ·ㄴ 씨는 조합 사업비 280여 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ㄱ·ㄴ 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주택조합 관련자 신병확보까지 한 것은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조합원 3300여 명 규모인 김해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6월 조합 측 사업비 집행에 의문이 있다며 조합 임원, 업무·분양 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이 사퇴한 후 올해 5월 새 집행부를 꾸렸다.

고소인들은 ㄱ·ㄴ 씨 등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업무 대행사에 47억 5000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고, 설계용역 계약 당시 계약금액을 부풀려 조합에 64억 7000여 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들은 업무 대행사 부당이익 등을 포함해 광고비, 업무 대행사 간 사업권 양도 등으로 총 280여 억 원을 부당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소에 따라 조합 집행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부산에 본사를 둔 업무 대행사 사무실 등에서 3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2015년 2월 생긴 이엘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3764가구, 오피스텔 634호 등 총 4398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합은 2016년 4월 설립인가, 6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 간 갈등이 생겼다. 일부 조합원들은 5월에 구성된 현 집행부에 대해 반발하며, 기존 선정된 반도건설을 시공사로 해야 한다며 반도착공추진위원회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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