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행위 내역 폭로
김재경 "잘못" 330만 원 반납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의원 중에는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사진) 의원이 포함됐다.

세금도둑을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6명의 불법적 허위 경비 청구 내역을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했다. 이들 의원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빼돌린 국회 예산은 모두 1억 5990여만 원에 달했다.

김재경 의원은 의정활동비 이중 청구로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받은 330만 2200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로부터 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에서 충격적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 자료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이는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 국민 세금을 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에서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330만 원을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해 돈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 측은 "실무자의 착오였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단체들은 "김재경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며 "국민 세금은 당연히 공적 자금이고 국가가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 후원회 정치자금도 공적 자금이다.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고의적이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이중 청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1936만 원) 의원이었고 민주당 기동민(1617만 원)·유동수(1551만 원)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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