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측정기 대여사업만
폐기물법에 수거기준 없어

생활용품과 집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체계가 없다.

침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전량 수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최근 라돈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는 기준치 3배 이상의 라돈가스가 검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만 하고 있다.

창원시는 라돈 불안감을 줄이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라돈가스 간이측정기 시민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창원시 5개 구청 라돈측정기 대여 현황을 보면, 총 1827명이 가정 내 실내공기 질 측정을 위해 대여신청을 해 점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 중 574명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큼 라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큰 현실이다.

문제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신고를 해도 자치단체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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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라돈 측정./ 사진합성

창원시가 집계한 라돈 측정기 대여 후 검출 신고 건수는 45건(의창구 20, 마산합포구 5, 진해구 20)이다. 5개 구청에 문의한 결과 측정기에서 라돈 검출 신고를 하면 '환기를 잘하라'거나 한국환경공단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 안내만 하고 있다. 마산회원구청은 라돈측정기를 대여한 민원인이 가정 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신고해도 별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라텍스나 화장실에서 라돈 검출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문의하라고 답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달리 라돈은 자연방사능도 있어 마땅한 대처 매뉴얼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관도 라돈 검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는 라돈가스가 나오는 제품이라도 폐기물관리법에 라돈 수거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측정되더라도 정밀조사를 받기 어렵다. 한국환경공단 라돈저감사업팀 관계자는 "라돈은 주로 지면과 맞닿아있는 1층 이하 건물에서 많이 발생해 2층 이상 위치는 라돈 측정 요청이 와도 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아파트는 공인된 측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라돈 수거 기준을 1㏃(베크렐)로 명시해 라돈을 폐기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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