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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의원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후점검 규정이 없어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더라도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었다.

윤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측이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정부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풍력 시설로 말미암은 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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