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올바른 주정차 질서 지키기' 안내 홍보물 2만5000부를 제작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홍보물은 주·정차 가능과 금지지역, 절대 주차금지 지역, 단속시간, 과태료 분야 등 4개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인도·횡단보도 주차금지, 무단횡단금지, 소방·구급차 통행로 확보주차, 어린이보호구역 30㎞미만 운행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홍보물을 전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차량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