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남해읍 심천리 산 33-2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나무가 생김에 따라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2개면 5개 리로 남해읍 심천리, 아산리와 고현면 이어리, 도마리, 대곡리가 해당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 삼동면 봉화리, 물건리, 동천리, 금송리와 미조면 송정리 및 창선면 율도리, 서대리, 지족리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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