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정기검사 미이행 등 경남 11곳…고발·개선명령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 9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17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양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17곳 위반내역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9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유독물·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3건, 기타 8건 등이다.

경남지역 우신화학㈜, ㈜성일, 동원사, 큐엔에스, ㈜광원화학, ㈜동신화학, 부성폴리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금양케미칼㈜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동아타이어공업㈜ 북정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덴소코리아㈜와 ㈜동화식품는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진행 등으로 적발되는 등 총 11건이 적발됐다. 울산지역과 부산지역은 유해화학물질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5곳과 1곳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한 17곳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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