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들의 폭행, 구금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와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인권문제와 제도 보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의 폭력 행위 뒤에는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법률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너무 많아졌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한 부분을 맡은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는 법률로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는 80만 명이 넘고 법무부 집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의 미등록, 즉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38만 명에 달한다. 단속과 추방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많다. 또 이들을 모두 추방했을 경우 농업 부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회피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엄격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이미 현행 외국인관리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실적위주의 법 집행을 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등 인권문제가 해마다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해진 외국인관리법을 지금처럼 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관리 가능한 법률 제정과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일시적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률보완을 통한 불법체류 노동자 양성화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현실여건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라고 못 할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 앞으로도 불법체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자칫하면 나라 이미지에 먹칠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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