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J택배 노동자가 8일간 파업을 했다. 황성욱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CJ대한통운 슬로건이 '빠르고 즐거운 택배'라고 전했다. 늘 빨리빨리 배달해야 했지만, 즐겁지는 않았다고 했다. 지난 8~10월에만 대전·충청에서 택배 노동자 3명이 감전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택배노조는 안전대책과 수수료 인하, 7시간 공짜 분류작업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리점별 파업으로 배송이 어려운 구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집하 금지(접수 중단) 조치를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가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접수를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불법 직장폐쇄라며 반발했지만, CJ대한통운은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러 보수성향 언론이 택배노조가 국민의 배달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와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대리점에서 요청을 하면 접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파업이 끝난 후 배송을 담보로 붙잡는 것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자기네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집하 금지 조치로 사실상 일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서, 배달에 대한 이의제기 등 관리를 하면서, 반품에 대한 패널티를 주면서, 배송지역을 할당하면서 자기네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이 모든 것이 대리점과 택배 기사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며 무관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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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택배 기사가 억울하게 뺨을 맞았다며 때린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발벗고 나선 중국 1위의 택배업체 회장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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