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만 가구 신규혜택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 직계혈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내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키우는 ㄱ(57) 씨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장애 아들과 노모까지 함께 돌봐야 해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우리 같은 가정에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다.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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