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40명 재산권 되찾아

진주시는 1989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묶여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봉1지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상봉1지구는 상봉동 595-8번지 일원 총 70필지, 9436㎡로 40가구가 살고 있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으로 시의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복구 시 착오로 잘못 등록된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의 경계등록사항이 불일치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 간에 분쟁까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3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주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시는 2016년 4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갔고, 2년여 만에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11월 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소유자 40명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소지 차단, 토지의 가치상승 등 소유자들의 민원을 없애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발생한 면적증감 부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정금을 기한 내 신청·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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