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격론 끝에 1표 차 가결

진주시의회 허정림(더불어민주당)·서정인(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했다.

3일 열린 제207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5년간 10억)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표결에 앞서 여야가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현욱 의원은 "경남도가 비상설로 변경했는데 상설위원회는 체계상 맞지 않다"라며 "기금조성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 안 되는 시점에서 별도 기금조성은 성급한 결정으로 세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의 재난기금이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예산이 없어 주민 숙원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시점에 연간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아직 유엔의 제재도 완화되지 않았고 비핵화도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미리 조례안부터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창원 등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가 평화통일로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시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된 사항이다. 기금은 통일 체육 문화 등 사업에 사용된다.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순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1표·반대 10표로 나와 1표 차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표결 끝에 찬성 4표·반대 3표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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