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축적 비율 하향 조례 개정추진…내년 7월 시행

거제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 높여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고친다. ㏊당 '입목축적' 비율(120%→100% 이하)을 지금보다 내려 잡아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관광위)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현행 조례(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 상의 ㏊당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입목축적은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지름 6㎝ 이상인 나무의 총부피'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입목축적 기준이 내려간 만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도 자연히 줄게 돼 양호한 산지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시는 앞서 2001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07년 2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을 ㏊당 120% 이하로 정한 데 이어 이번에 100% 이하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목축적을 조정하려는 건 그동안 자연적으로 늘어난 입목축적이 상당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입목축적은 나무 생장을 고려해 연간 3%가량(경남 평균) 늘어나는데, 거제는 ㏊당 입목축적이 2007년 72.7㎥에서 2018년에는 173.85㎥로 증가했다"며 "여기에다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120% 이하)을 적용하면 208.62㎥로 불어나게 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입목축적 하향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우량 임지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변경하려는 입목축적 기준(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 상의 ㏊당 입목축적의 100% 이하)은 창원시(150% 이하)·양산시(150% 미만)·사천시(150% 이하)·밀양시(150% 이하)·통영시(150% 이하) 등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강화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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