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과정 변경 허가 번복
운영자 "손해 막심"민원 제기
교육청, 담당자 경고 등 처분

거제교육지원청이 학원의 추가 교습과정 변경을 해줬다가 4개월 만에 "허가를 잘못 내줬다"고 알려 학원 운영자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지원청은 10년 전에도 학원 교습과정 변경을 허가했다가 2년 뒤 시정한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거제에서 검정고시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을 하던 ㄱ 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과정(평생직업 교육학원)을 추가로 허가받아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거제지원청으로부터 "검정고시과정과 공인중개사과정은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없는데,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2006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종류도 바뀌었다. 이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을 분야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나누었고,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없다.

ㄱ 씨는 거제지원청 행정 잘못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거제지원청에서 학원법 제2조 2(학원의 종류)에 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 등록을 수리했다"며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고', '주의' 신분상 처분을 했다. ㄱ 씨는 "공인중개사과정 허가·중단으로 강사 초빙, 시설 공사 등에 대출까지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거제지원청의 이런 업무 처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ㄱ 씨는 "가까운 곳에 있는 ㄴ학원도 2007년 동일하게 허가를 받았다가, 2년 뒤 검정고시 교과과정을 접고 공인중개과정만 운영한 바 있다"며 "학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2006년 공인중개사과정으로 신규 등록한 ㄴ학원은 이듬해 4월에 교습과정 변경 허가를 받고 검정고시와 공인중개사반을 함께 운영했다.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당시 거제지원청은 이를 알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다. 거제지원청은 2010년 지도·점검 과정에서 두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알고 나서야 ㄴ학원에 교습과정 변경을 요구했다. ㄴ학원은 이후 공인중개사반만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폐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ㄴ학원은 법이 개정된 직후 처리된 업무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같은 실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최근 업무 미숙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경고, 주의 처분을 했다. 수강생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육청도 교육부에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방안을 고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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