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택배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4일부터는 정상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자 4면 보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대리점이 집하금지(접수중단) 조치 해제 요청을 했다며, 4일부터 노조 조합원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배송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택배연대노조는 3일 현재 대구와 경북권 일부지역에서 아직 접수 중단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며, 3일 서울·울산·광주·경주에서는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황성욱 경남지부장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이다. CJ대한통운은 하루빨리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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