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씩 4000명 구직활동 지원
18~34세 대상 체크카드로 지급
도의회 14일까지 예산안 심의

경남도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수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퍼지고 있다.

올해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광주가 빠지고 경남·대구·전남·울산이 신설해 모두 9곳이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서울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80억 원을 반영했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을 초과한 18~34세 청년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상으로는 200만 원(50만 원씩 최대 4개월)씩 4000명에게 지급된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로 지원되며 학원 수강료,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3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은 상임위, 예산특별위 심사를 거쳐 14일 본의회에서 확정된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수당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 비용 지원'보다 '생계 지원'으로 개념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청년유니온이 경남도 청년기본계획 자문역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 수당이 생계를 포함하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이 구직활동 중 생계비가 절실하다. 수당 사용처에 대해 일시적인 오류와 일탈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발목잡기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통신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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