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가족친화도시 김해시의 다양한 사업(가족친화도시 관련)들이 탄력을 받게 됐고, 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에 만들었다.

주요 심사 항목은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운영 상황과 노력 여부,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의 평가를 거쳐 여성가족부 인증위원회 심사로 최종 선정한다.

시는 지난 2013년도에 신규인증을 받았고 올해 재인증을 신청했다.

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출산 전·후 3개월 직원 비상근무 제외, 미취학아동 양육 여성공무원과 임신부 당직근무 제외, 집중 근무시간 운영으로 초과근무 감축, 집단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행복감을 찾도록 가족친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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