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강제추방 정책 실패"취업 범위 설정·기본권 강조

전문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승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창원대에서 열린 경남고용포럼에서 '미등록 초과(불법) 체류자 특별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83만여 명이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5만여 명이다.

경남고용포럼은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이주노동자 관리제도의 대안을 찾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이날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대에서 경남고용포럼이 개최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포럼에서 송강직(맨 왼쪽)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 중 하나인 미등록 체류자 감소는 실현되지 않아 단속·강제추방 정책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센터장은 "불법 체류로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 노출에 취약하므로 양지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머문 기간을 따져 초과 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이나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강직 교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예로 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한 파견제도를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취업활동 의지와 취업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또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한시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파견법도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문제를 내다보면 외국 인력·이민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비수평적 문화,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늘 가장 아래 단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면 사업주는 지키려 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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