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출입국사무소 6명 전원…검찰 "피해자와 합의"
이주민단체 등 "공권력 통한 폭력 정당화될까 우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은 합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지난 7월 16일 함안 상하수도 매설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으로부터 폭행, 5일간 구금당했다. 피해자가 지난 8월 가해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고,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종용 문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창원출입국사무소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 인사를 했었다.

지난 9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창원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 4명, 유학생을 보호소에 가둔 혐의(감금 혐의)로 심사직원 1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독직폭행 혐의로 총 5명이 입건됐지만, 1명은 체포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위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 지난달 16일 함안군 칠원읍 하수도공사장에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6명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감금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를 받은 공무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소 유예', 나머지 1명에 대해 '죄가 안 됨', 감금 혐의 1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독직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별다른 전과도 없었고 피해 유학생과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피해 당사자와 합의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검찰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죄가 안 됨'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금 혐의를 받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통보 처분서를 교부한 다음 유학생을 석방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그동안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상 감금으로 보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한 사건을 폭로했던 이주민단체와 법률 지원을 했던 변호사는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은 "이번 검찰 처분으로 공권력을 통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우려스럽다. 미등록 외국인은 현재 35만 명을 넘어서서 행정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했던 박미혜 변호사는 합의를 종용할 때부터 우려한 부분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조차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독직폭행은 국가적 보호 법익을 위해 다른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 재판에 넘겨졌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피의자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외국인은 74명에 이른다. 하지만, 단속반 소속 직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법무부 소속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전담인력(8월 기준)은 전국에 184명이다. 또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1253건 중 단 2건만 기소됐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2014년 1204건, 2015년 1070건, 2016년 1104건, 2017년 1253건이 접수됐다. 검찰은 절반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각하처리를 했고, 30%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기소처분한 건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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