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업무추진비 임의사용"
회장 "단체 간 불화"혐의 부인

학원운영자 ㄱ 씨 등 4명이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 회장을 직무 유기와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남학원연합회장은 "경남학원안전공제회 불화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ㄱ 씨 등은 지난달 26일 "경남학원연합회장이 업무추진비와 사교육비대책업무추진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회장이 사교육비대책업무추진비를 정치인 로비에 사용해 영수증이 없다고 했다. 해당 정치인과 금액,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학원연합회 2017년 감사 결과 2016년 정기예금 4467만 원이 모두 해지돼 예금 잔액은 0원이다. 이사회 심의도 없이 회장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지출된 증빙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학원연합회장은 "고소인 ㄱ 씨는 경남학원안전공제회 임원이다. 공제회는 2015년부터 전 회장과 갈등이 있었다. 경남학원연합회와는 지난해부터 '공제회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곧 있을 차기 경남회장 선거에 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고소 내용을 부인했다.

경남학원연합회장은 고소 내용에 대해 "2016년 회장에 당선된 이후 학원공제회 갈등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반복되면서 이사를 자주 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했고, 필요에 따라 차례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만 1000만 원 예금을 해지하면서 200만 원이 드는 이사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회장 외부 활동에 반발이 큰 상태에서 뒷말이 나올까 모든 활동을 보고할 수 없었다. 결과로 보고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인 로비 관련해서는 "로비했다고 한 말은 맞지만, 이는 각종 규제완화 등을 요청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여러 활동의 다른 표현이었다"고 했다.

경남학원연합회장은 지난달 28일 선거 불출마를 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도내 3500여 개 학원 모임인 경남학원연합회는 연간 1억 5000만 원 회비(학원당 연 5만 원)와 도교육청 외국인 강사 연수 등 민간위탁금 보조와 도학원종합문화제 행사비 지원금 6000만 원가량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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