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물건 못 받아 배송 못해
택배연대노조 "부당노동행위"
사측 "대리점 요청 따라 해제"

택배노동조합 노동자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물건을 배송하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이 대리점과 협의하라며 '파업구역 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민과 중소업체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자정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했었던 창원성산·의창·마산회원·거제·김해지회 등 노동자 160여 명은 2일까지도 배달할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날 황성욱 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장은 "대리점에서 접수중단 조치 해제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물건이 올지는 3일 오전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22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CJ대한통운이 해당 구역 접수 중단조치를 하면서 '불법 직장폐쇄' 논란이 일었다. CJ대한통운은 경남 창원·김해·거제, 울산, 대구, 경북 경주·김천,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성남·수원·안산·여주·이천·평택 등에서 배달 물품 접수를 중단했었다.

택배연대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배송 의사를 밝혔음에도 CJ대한통운이 접수 중단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 지부장은 "노조 조합원만 물건이 오지 않으니까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각 대리점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 있다. 이는 노조를 무시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각 위탁대리점이 요청해야 접수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며 공을 넘기고 있지만, 해제 조치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울산 야음대리점장과 광주 희망대리점장이 CJ대한통운에 접수 중단 해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리점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송 재개는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노조로부터 정상배송 의사를 확인한 개별 대리점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상품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일부 현장에서 아직 피켓시위를 하거나 배송을 방해하고 사무실 점거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가 대리점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요청해야할 사안"이라며 "일부 대리점에서 접수 중단 해제 요청이 온 것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수수료 인하', '7시간 공짜 분류작업 개선' 등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에 1년이 넘도록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대부분 택배 노동자가 하청업체인 대리점과 계약돼 있어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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