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임시회 상정 전망…지난 본회의 교육감과 격론

경남도의회가 해가 바뀌는 연초부터 협치와 조정 능력 등 본격적인 '정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내년 초 도의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경남도의회 제359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열린 강근식(자유한국당·통영2) 의원 '도정 질문'에 나와 "애초 일정은 12월 말까지 의회에 넘기는 걸 생각했지만, 공청회를 12월 권역별로 5곳으로 확대해서 한 번 더 열면 일정이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안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청은 오는 19일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서 동시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가로 열리는 공청회 내용까지 조례안에 반영해 의회에 넘기려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청회는 학생·학부모·교원·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발표자 8명이 발표했지만, 반대쪽의 극심한 방해로 파행을 겪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 회기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360회 임시회는 2019년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의안 제출은 15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360회 임시회 때 학생인권조례안이 다루어지려면 같은 해 1월 2일까진 의안이 도의회로 넘어와야 한다. 제출된 의안은 교육위원회 회부→심사 보고→본회의 의결 순으로 처리된다. 교육위는 표병호 위원장 등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 논란 격화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를 보류할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은 언제 재상정해 심사할지 불투명해진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교육감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뚜렷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추진이 다소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임기 초반부터 굳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 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에서 "인권조례가 박 교육감 공약이다 보니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조례 제정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례 제정 주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도의회"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강 의원은 교권 침해 우려와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했고, 박 교육감은 "조직을 개편해 전문 심리상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교권 전담팀'을 신설해 선생님들의 우려와 아이들의 인권상황도 동시에 충실히 지켜나가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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