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일부를 고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될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40억원 늘고, 세입분 중 14억4천만원은 줄어드는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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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연합뉴스

14억4천만원은 옛 중리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각 대금으로 창원시가 내년에 지급할 금액이었는데 시가 올해 상환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세입분에서 빠졌다.

이로써 내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5억6천만원이 증가한 5조4천267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학교 1곳당 8억원을 들여 16곳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과 도가 지난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반영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20억원,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10억원,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6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특별교부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해왔지만, 도의회가 예산 심사 전이라면 수정예산안을 내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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